2026년 노인복지주택 개정안, 거주 요건과 입소자 권익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2일 노인복지주택의 거주 요건과 운영관리 기준을 바꾸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달라진 입소자의 계속 거주 근거와 입소자대표회의, 위탁운영 관리, 퇴원환자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을 받으며 계속 거주
현재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입소 후 건강 상태가 달라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소자대표회의와 위탁운영 관리 기준 마련
입소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설치·운영자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된 범위에서 위탁운영 관련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퇴원환자를 위한 단기 주거지원 근거 포함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의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근거와 센터장 자격 요건에 관한 개정 내용도 함께 입법예고됐습니다.
KOSIKE가 확인한 내용
이번 내용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 개정안으로 아직 최종 확정되거나 시행된 기준이 아닙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와 가족, 운영자는 현재 기준이 즉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향후 개정 확정 내용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13일
발표일: 2026년 10월 12일
입법예고 기간: 2026년 10월 13일~11월 23일
시행일: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발표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