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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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6일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와 기관의 영양·위생 관리, 위탁급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기준은 급식비용의 투명성과 기관별 관리 방법을 함께 다룹니다.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식사재료비로 받은 비용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급식 인원에 따른 영양·위생 관리

급식 인원 50인 이상 기관은 영양사가 위생관리점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기관은 시·군·구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 영양·위생 관리 지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위탁급식 기준 구체화

위탁급식은 영양사와 조리원을 실제 고용한 업체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위탁할 때 기관 내 조리실을 우선 활용하고 계약 단가와 신고 절차를 적절히 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KOSIKE가 확인한 내용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국민건강보험공단·관련 협회에 배포한다고 밝혔지만 별도 시행일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는 기관에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의 공개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기관은 급식 인원과 위탁 여부에 맞는 관리 기준을 공식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발표일: 2026년 10월 6일
시행일: 공식 자료에 별도 명시 없음
발표기관: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어르신 식탁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