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TERM CARE NEWS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2026년 10월 23일 마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을 2026년 10월 23일까지 받습니다. 종전 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은 특별법에 따른 재심의를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전에 종전 법에 따른 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와 심의결과 통지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KOSIKE가 확인한 내용: 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3일입니다. 재심의 신청은 보상 결정이 아니라 심사를 다시 요청하는 절차이므로,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발표일: 2026년 10월 19일
신청 기한: 2026년 10월 23일
발표기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