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집에서 직접 돌보는 가족 보호자라면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나도 너무 지쳤는데, 잠깐이라도 쉴 수 있을까?”
“여행은커녕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있어”
“내가 쓰러지면 부모님은 누가 돌봐?”
장기간 어르신을 돌보다 보면 보호자 본인의 건강과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도 잠깐 쉬어도 된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바로 이런 보호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과 별개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월 한도액과 별개라는 점입니다. 이미 방문요양 등으로 월 한도액을 다 쓰고 있어도 가족휴가제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이용 가능 일수가 확대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단기보호 | 연 11일 | 연 12일 |
| 종일방문요양 | 연 22회 | 연 24회 |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 어떻게 다른가요?

가족휴가제를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기보호 (연 12일) 어르신을 장기요양기관에 일정 기간 맡기는 방식입니다.
보호자가 여행을 가거나, 입원을 하거나, 며칠간 자리를 비워야 할 때 활용합니다.
기관에서 숙식과 함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보호자가 완전히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 (연 24회) 요양보호사가 12시간 이상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을 돌봐주는 방식입니다.
보호자가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하루 동안 완전히 쉬고 싶을 때 활용합니다. 2회 사용 시 1일로 산정됩니다.
| 구분 | 단기보호 | 종일방문요양 |
| 방식 | 기관에 어르신 입소 | 요양보호사 가정 방문 |
| 이용 한도 | 연 12일 | 연 24회 |
| 적합한 상황 | 보호자 여행·입원·장기 부재 | 하루 완전한 휴식 필요 |
| 서비스 기간 | 숙박 포함 | 12시간 이상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모든 장기요양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대상자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용 가능한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등급만 해당되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장기요양 3·4·5등급 수급자 → 치매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치매 증상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
한 가지 중요한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서의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에 종일방문요양 또는 가족휴가제(치매가족휴가제)가 명시되어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치매 등급 판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치매 장기요양등급, 치매 어르신도 5등급 받을 수 있나요?를 참고해보세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과 별도로 운영되지만 본인부담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대상 | 본인부담률 |
| 일반 대상자 | 급여비용의 15% |
| 감경 대상자 | 급여비용의 6~9% |
|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 0% |
종일방문요양 1회(12시간) 기준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약 14,390원입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하면 가산금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되신다면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얼마나 나올까? 기준 총정리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단계 — 등급판정서 확인 등급판정서의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에 종일방문요양 또는 가족휴가제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2단계 — 가족휴가제 제공 기관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기관 찾기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 으로 검색하면 내 지역의 이용 가능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기관은 방문요양과 함께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 하나 이상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3단계 — 상담 및 서비스 이용 기관에 연락해 가족휴가제 이용 의사를 전달하고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중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 후 이용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아직 없다면 먼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족휴가제,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아요
단기보호 + 종일방문요양 조합 단기보호 12일을 한꺼번에 쓰는 것보다 평소에는 종일방문요양으로 하루씩 쉬고 큰 일정이 있을 때 단기보호를 사용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연초에 미리 계획 세우기 가족휴가제 한도는 연간 기준이에요. 연말에 몰아서 쓰려고 하면 기관 예약이 어려울 수 있으니 연초에 미리 사용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 예약은 미리 단기보호 기관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연휴 전후에는 예약이 빠르게 차기 때문에 최소 2~3주 전에 연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며

어르신을 돌보는 일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일입니다. 그 무게를 온전히 혼자 짊어지다 보면 보호자 본인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보호자도 쉬어야 어르신을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직 이용해보신 적 없다면 올해 한 번은 꼭 활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요양원 입소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궁금하신 분은 요양원 입소 시기,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 순간도 함께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