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지시서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간호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의사 지시 서류입니다.
등급을 받고 나서 방문간호를 신청하러 가셨다가 “지시서 먼저 받아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장기요양인정서가 있으면 바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방문간호만큼은 다릅니다. 방문간호지시서라는 별도의 절차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은 이 지시서가 무엇인지, 어디서 받고 비용은 얼마인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방문간호지시서란 무엇인가요?
방문간호지시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서류로 이 없이는 장기요양 방문간호 서비스를 단 1회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간호 처치, 진료 보조, 건강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의사가 작성한 지시서가 먼저 있어야 해요.
지시서에는 수급자의 질병명과 현재 상태, 필요한 처치(욕창 관리, 유치도뇨관 관리, 비위관 교체 등), 주사·투약 처방, 방문 간격과 횟수, 영양관리 지침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됩니다. 간호사는 이 지시서의 내용 안에서만 처치를 할 수 있어요. 지시서에 없는 처치는 하지 못합니다.
방문간호, 가정간호와 어떻게 다른가요?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고 가정간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병원 가정간호팀이 방문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문간호랑 가정간호 같은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받았어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방문간호 | 가정간호 |
|---|---|---|
| 적용 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 |
| 이용 조건 | 장기요양등급(1~5등급) + 방문간호지시서 | 병원 의사의 가정간호 의뢰 |
| 담당자 | 방문간호센터 소속 간호사·간호조무사 | 병원 가정간호팀 간호사 |
| 본인부담 | 15% (차상위 6~9%, 기초수급자 0원) | 20% (암환자 5%, 희귀·중증난치 10%) |
| 유효서류 |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180일) | 병원 가정간호 의뢰서 |
| 주요 역할 | 혈압·혈당 관리, 욕창 처치, 복약 지도, 드레싱 | 진단·처방·검사·주사 등 의료적 행위 |
두 서비스는 함께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장기요양등급이 있고 병원 의뢰도 받은 경우라면 방문간호와 가정간호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같은 시간대에 중복 이용은 안 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절차

방문간호지시서를 받는 순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 병원 방문 또는 왕진 요청
어르신이 자주 다니시는 병원, 또는 최근에 수술·입원하셨던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와상 어르신이라면 의사 왕진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해당 병원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2단계 — 서류 지참
병원 방문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가져가세요. 의사가 어르신의 등급과 이용 가능 서비스를 확인한 후 지시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 지시서 수령 후 방문간호센터 계약
발급받은 지시서를 방문간호센터에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문간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지역별로 검색하실 수 있어요.
발급비용은 얼마인가요?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방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대상자 직접 내원 | 의사 가정방문(왕진) |
|---|---|---|
| 의료기관(의원·병원·보건의료원) | 23,180원 | 71,280원 |
| 보건소·보건지소 | 6,260원 | 13,500원 |
이 발급비용은 공단이 80%를 부담하고 본인이 20%를 납부합니다. 병원에 직접 내원하신 경우 본인부담은 23,180원의 20%인 약 4,636원 수준이에요. 왕진은 본인부담이 크게 올라가니 가능하다면 직접 내원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2026년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비용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비용은 방문 1회당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이용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
| 15분~30분 미만 | 42,880원 | 6,432원 |
| 30분~60분 미만 | 53,770원 | 8,066원 |
| 60분 이상 | 64,690원 | 9,704원 |
2026년부터 새로 생긴 혜택도 있어요. 중증 수급자(1·2등급)가 처음으로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전에는 없던 제도예요. 중증 어르신 보호자분들이 꼭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은 6~9%, 기초생활수급자는 0원입니다. 월 이용 한도액을 초과하면 전액 본인 부담이 되니 한도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기준 총정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현장 이야기 — 주간보호 다니시다가 방문간호로 연결된 사례
주간보호센터장으로 일할 때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관절 수술을 하셔서 요즘 너무 안 좋으세요. 주간보호센터에서 재활을 하고 계신데 저녁만 되거나 비 오는 날에는 이동 자체가 너무 힘드실 정도예요. 이참에 요양원으로 옮겨드려야 할까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 시점에 바로 요양원을 생각하세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주간보호센터에 나오고 계신다는 건 잔존능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주간보호는 그 능력을 유지하고 키우는 곳이거든요. 요양원은 그 단계가 더 진행됐을 때 가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드렸어요. 어머니가 비 오는 날이나 컨디션 안 좋은 날 토요일 하루 정도만 빠지셔도 월 한도액 안에서 비용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남은 한도액으로 방문간호를 연결해보자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혈압·혈당 체크에 고관절 상태 관찰, 통증 관련 상담까지 해드릴 수 있거든요.
결국 요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문간호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어요. 주간보호의 잔존능력 유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집에서의 의료적 공백을 방문간호로 채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한도액 안에서 함께 설계하는 방법은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같이 쓸 수 있나요?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방문간호지시서, 이것만 꼭 챙기세요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180일입니다. 만료 전에 재발급받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발급일로부터 5개월 후 재발급 알림을 스마트폰에 미리 설정해두세요.
현장에서 자주 보는 또 다른 실수가 있어요. 어르신 상태가 바뀌었는데 지시서 내용은 그대로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 욕창이 새로 생겼는데 지시서에는 욕창 처치가 없는 경우, 간호사가 처치를 하지 못합니다. 상태 변화가 생기면 유효기간 내에도 내용 변경으로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니 변화가 있을 때는 방문간호센터에 바로 알려주세요.
발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방문간호지시서는 안 씁니다”라는 병원이 꽤 있거든요. 이럴 땐 방문간호센터에 먼저 연락하시면 연계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와 방문간호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란? 글을 참고하세요.
코시케 한마디
방문간호는 “등급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서비스예요. 지시서 하나 때문에 서비스 시작이 2~3주 늦어지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흔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그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장기요양 방문간호 관련 공식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케어 정보는 코시케에서.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 (Q&A)
Q. 방문간호지시서, 어느 병원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의원·병원·한의원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발급을 안 한다는 병원도 꽤 있어요. 어르신이 꾸준히 다니시는 주치의 병원이나 최근 퇴원하신 병원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발급이 어렵다면 방문간호센터에 연락하시면 연계 병원을 안내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Q. 방문요양을 이미 받고 있는데 방문간호도 추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역할이 전혀 달라서 같은 날 이용도 가능해요. 단, 시간이 겹치면 안 됩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두 서비스를 함께 설계하시면 됩니다.
Q.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안에 어르신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어르신 상태가 변했다면 의사에게 내용 변경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욕창이 새로 생기거나 콧줄 삽입 등 새 처치가 필요해진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상태 변화가 있을 때는 방문간호센터에 먼저 알려주세요.


